isbn:8946048875
국제법이 독도, 이어도, 주권, 인권, 전쟁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한다. 과거 일본의 독도 도발이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다. 네티즌, 여론이 한마음으로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했다. 언론사, 방송국도 같이 외교부를 깠었다. 나도 공무원이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 이래서 모르는 내용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저자가 이 책으로 한 건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감정에 치우쳤는지 알 만하다.
국제법이 독도를 포함한 영토 분쟁을 일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책의 내용을 모두 말할 수 없으나,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일본 주장에 대해 시원한 반론을 제시한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부터 판정 받아야 한다고.
개인이 하는 독도 광고, 미국 공문서에 기록된 바위 이름, 제 3자국의 홍보 여부가 영토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내용을 확인 후, 서경덕 교수의 독도 광고를 보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 그 시점 외교부도 대놓고 그를 깔 수 없어, 그 삽질에 대한 기술적 검토만 하고 한 발 물러나 있었던 듯 하다. 나무위키에 그에 대한 논쟁페이지가 따로 있다.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해, 홍승목 전 외교관이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 나눈 대담이 있는데, 읽어 볼만한다.